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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현황 조회 방법 (성범죄자 알림 e)


여기저기서 수 많은 대책을 세우고 대비를 해도

여전히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관련 범죄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저항력이 약한 어린이, 청소년은 성폭력 범죄의 대상이 되기 쉽기 때문에

보호자의 꾸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발생하는 대부분은 사고는 주변 인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자 알림 e( http://www.sexoffender.go.kr ) 를 통해 먼저 주변에 전과자가 얼마나 있는지부터 확인 합시다.




어떤 이슈가 있어 포털 사이트 메인에 성범죄자 알림 e가 검색어로 뜬 경우는 접속 자체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때문에 가끔씩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조건검색 또는 지도검색을 이용하세요.

열람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번호 등)를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본인 인증을 할 방법을 선택합니다.



다음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도 같이 찾을지 선택합니다.

같이 보는게 좋겠죠?





이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성인 인증을 하게 됩니다.



조건을 입력하고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지도로 검색하는 경우는 대략적인 위치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던데....

아무튼 우리동네에 성범죄자가 사는지는 확인할 수 있으니

그거라도 잘 확인하고 조심해야 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알게된 성범죄자의 정보는 공개하면 안됩니다.


성범죄자 알림 e를 이용하여 알게 된 각 성범죄자의 인적사항을 공유하는 것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3조(공개정보의 악용금지) 등에 의거 금지 되고 있습니다.


신상정보(이름, 상세주소 등)를 교직원, 학생 등에게 공개하거나, 학교 게시판, 벽보, 인터넷 홈페이지, 학습생활 알림장

등에 기재(또는 게시)하여서도 안됩니다.


다만, 학생의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성범죄 알림e 웹사이트 안내 및 조회방법을 알려주고

성범죄에 주의하라는 전달은 가능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